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2이상의 절차를 동시에 밟는 경우 제7조ㆍ제30조제2항ㆍ제54조제4항ㆍ제6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증명서의 내용이 동일한 경우에는 그 중 1건에 대하여서만 증명서원본을 제출하고 다른 청구등의 절차에 있어서는 그 사본을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. <개정 1993.12.31, 1998.2.23, 2025.10.1>
②
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은 때에 이미 지식재산처 또는 특허심판원에 증명서를 제출한 자가 제7조ㆍ제30조제2항ㆍ제54조제4항ㆍ제6조 내지 제9조에 규정된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할 때에는 그 증명서의 내용이 이미 제출된 증명서의 내용과 동일하여 이를 원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서식의 첨부서류란에 그 취지를 명기함으로써 그 증명서에 갈음할 수 있다. <개정 2006.9.29, 2025.10.1>
③
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. <개정 1999.7.1>
1.
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대리인이 그 위임사항의 범위안에서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경우
2.
제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포괄위임등록을 한 대리인이 그 포괄위임의 범위안에서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경우
④
특허심판원에 정정청구서를 제출한 자가 제132조의3제1항, 제133조의2제1항 또는 제137조제3항에 따라 다른 특허취소신청절차 또는 심판절차에서 정정청구서를 제출할 때 그 정정청구서에 첨부하려는 정정명세서 및 도면의 내용이 이미 제출된 정정명세서 및 도면의 내용과 동일하여 이를 원용하려는 때에는 해당 정정청구서의 첨부서류란에 그 취지를 명시하여 정정명세서 및 도면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. <신설 2017.2.28>